안건번호 | 의견12-0404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연제구 | 회신일자 | 2013. 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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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의원발의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의회사무국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조항을 둘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92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등 관련)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를 의원발의로 일부 개정하면서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의원발의안인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징계권 외에,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에 관한 권한과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일반직·특정직·정무직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권한까지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지며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 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는 ‘임용’을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연제구 조례안”이라고 함) 제5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사무국장에게 의무적으로 위임하여야 하는 권한을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의회사무국 소속 모든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훈련·복무는 승진임용 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과 일부 관련되는 등 임용권과 관련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제구 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에 관한 사항까지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지방공무원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별정직·기능직·계약직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나 징계의 경우에는 위에서 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이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비추어 임용권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임의 대상이 된다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서는 의회사무국 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해서만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와 일반직·특정직·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에서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 등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위임을 의무로 하고 있고 임용권에는 징계권이 포함되는 것이 관련 규정상 명백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징계권을 조례로 전부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에, 일반직·특정직·정무직 공무원의 경우는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와는 달리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이들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는 규정도 없으므로 같은 법 제92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이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법」 중 임용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6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을 임용권자로 하면서(제1항)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조례로 그 권한의 일부를 지방의회 사무총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이러한 규정방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의미는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임용권을 위임하고자 할 때 집행부 발의 조례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의원발의 조례로 임용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사에 반하여 임용권을 강제로 위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원발의안인 연제구 조례안 제5조제3항에서 의회사무국 소속 일반직·특정직·정무직 공무원의 징계에 관한 권한까지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발의안인 연제구 조례안에서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징계권 외에, 지방의회사무국 소속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에 관한 권한과 지방의회 사무국 소속 일반직·특정직·정무직 공무원의 교육훈련·복무·징계에 관한 권한까지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도록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