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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94 요청기관 강원도 인제군 회신일자 2012. 12. 7.
안건명 민간위탁 기간 연장 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관련)
  • 질의요지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군수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인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미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인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 군수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인제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동의의 대상은 ‘민간위탁 여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법제처 2012. 11. 20. 회신 12-0362 의견제시례), 단순히 ‘위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법제처 2012. 8. 13. 회신, 의견12-0225 회신례 참조).


    그런데,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은 위탁계약 내용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위탁계약 체결 당시보다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재위탁’ 또한 일종의 위탁으로서 재위탁 여부 결정시에는 ‘위탁 여부’에 대한 판단이 포함될 수밖에 없어 일반적인 위탁과 달리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배제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법제처 2012. 11. 20. 회신, 의견12-0362 회신례 참조), 만약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대하여 모두 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위탁기간의 종료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민간위탁 여부에 대한 의회 동의 규정을 형해화할 여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인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