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395 | 요청기관 | 전라남도교육청 | 회신일자 | 2013. 1.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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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전라남도교육청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 여부와 위원회 설치 운영 가능 여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
「전라남도교육청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감에게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 계획 수립 등의 책무를 부과하고, 책무사항 및 계획 수립·시행 등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조례안 제5조(위원회)부터 제14조(기타)까지에 규정한 ‘전라남도 학교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계획 수립 등 학교 내에서의 자원재활용 관련 업무를 교육감의 책무로 부과하고 있는 「전라남도교육청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2조와 제3조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부과하고 있어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에 반하여 위법하며, 책무로 부과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하는 것 또한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제12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두고, 제20조에서는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교육청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전라남도 조례안”이라고 함)에서는, 교육감에게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내 학교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제2조제1항),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 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해야 할 책무를 부과하며(제2조제2항),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자원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제3조제1항), 지역교육청별 연간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정기 또는 수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3조제2항)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인 전라남도지사가 아닌 전라남도교육감에게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어, 이러한 조례안이 교육감의 관장사무인지 또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살피건대, 먼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제4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지며(제4조제2항), 환경부장관은 자원순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제7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제7조제3항),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고(제13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분리수거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제13조제2항)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3조제3항)고 규정하고 있을 뿐 법령에서 재활용과 관련된 시·도지사의 사무를 교육감에게 위탁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에게 학교의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할 책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별도로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범위 및 분리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각호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무를 교육감의 책무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만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상위법령에서 교육감의 소관으로 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 심의·자문을 하는 위원회를 교육감 소속기관인 교육청에 두고 재활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학예에 관련되지 않은 사항을 교육감이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학교에서의 자원재활용계획 수립 등 학교 내에서의 자원재활용 관련 업무를 교육감의 책무로 부과하고 있는 전라남도 조례안 제2조와 제3조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부과하고 있어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에 반하여 위법하며, 책무로 부과된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교육청에 설치하는 것 또한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