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389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연수구 | 회신일자 | 2012. 1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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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연수구 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 제정 가능 여부(「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제3조 관련)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연수구 내 영구임대주택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연수구 내 영구임대주택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위 주택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지원법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지원법”이라 함)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서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법」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이하 “국민주택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가목) 및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나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제1호),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제2호),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제3호) 및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4호) 등의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연수구 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비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마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에 해당하는 자치사무인 것으로 보이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장기공공임대주택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에서의 ‘관리비’에는 ‘주택의 난방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고, 연수구 내 영구임대주택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입주자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법령상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표현되어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을 예정하고 있는 규정을, ‘주택의 시설 개선 사업’ 등과 같은 일련의 사업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입주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한 사업’에 영구임대주택에 난방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실시’하도록 규정(장기공공임대주택법 제3조)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장기공공임대주택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은 연수구 내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난방비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연수구 내 영구임대주택이 장기공공임대주택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에 해당한다면, 위 주택에 대한 난방비 지원은 장기공공임대주택지원법령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