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391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 회신일자 | 2012. 12.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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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 관련(「지방자치법」 제42조 등 관련) |
가.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법인의 임원이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임원을 “관계 공무원”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지?
나. 만약 포함되지 않는다면,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에서 동 조례의 근거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삭제하고,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등”으로 변경하여 지방공사 및 재단의 임원을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포함하여 개정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제1항),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고(제2항),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제3항) 있습니다.
살피건대, 이 때 “관계 공무원”이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해당 행정사무의 처리와 관계가 있는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란 각 개별법령에 별도의 정의를 두어 그 범위를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을 뜻한다고 할 것인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임원 및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법인의 임원(이하 “지방공사 및 재단의 임원”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위임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거제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이하 “거제시조례”라 함) 제2조를 개정하여 “관계 공무원”에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공사 및 재단의 임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거제시조례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삭제하고, 제2조의 “관계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 등”으로 개정하여, 지방공사 및 재단의 임원을 “관계 공무원 등”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은 현행 거제시조례를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위임조례가 아닌 별개의 자치조례로 변경하여 위임범위 일탈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경우에도 그 실질은 지방공사 및 재단의 임원을 거제시의회에 출석하고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인데,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으므로, 개정조례안의 취지나 내용이 결국 관계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관계 공무원 등”에 포함시켜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