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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85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신일자 2012. 11. 28.
안건명 소송수행자 등에 대한 송무활동비 지급 관련(「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8조제4항 관련)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8조제4항에서는 “강서구, 구청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 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1건당 50,000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본안 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 5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소송수행자 2명 모두에게 각각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소송수행자 등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본안 사건 1건당 5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 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8조제4항은 소송수행자 등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본안 사건 1건당 5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8조제4항에서는 “강서구, 구청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 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1건당 50,000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1조 등에 따르면,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를 통칭하는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할 때 반드시 1인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본안 사건에 지정된 소송수행자 등이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소송수행자 등에게 1건당 5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소송수행자 등이 여러 명이라고 하여도 ‘본안 사건 심급별로 1건당 5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법령 규정에서 다수의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규율을 하는 경우에 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각각 ---한다”와 같이 ‘각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8조제4항에서는 ‘각각의 소송수행자 등’이 아닌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심급별로 1건당’ 5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소송수행자 등 ‘개개인을 기준으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지급대상 ‘사건별로’ 5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제28조제4항은 소송수행자 등의 인원수에 상관없이 본안 사건 1건당 5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해석에 따라 실제로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때, 여러 명의 소송수행자 등 중 어떤 자에게 송무활동비를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집행상 의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방식(주된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하거나 소송수행자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는 등)을 규칙으로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만약 귀 기관에서 본안 사건의 소송수행자 등이 2명 이상일 경우 송무활동비를 소송수행자 2명 모두에게 각각 지급하려는 의도라면, 현행 규칙 제28조제4항을 “강서구, 구청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 사건의 ‘각각의’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1건당 50,000원을 송무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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