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378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회신일자 | 2012. 12.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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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관련) |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관급규격봉투의 가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할 수 있는지?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폐기물 조례”라고 함)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은 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고(제1항),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의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고 함) 가격에 따르며(제2항), 별표 2에서는 규격봉투의 가격을 가정·영업용, 음식물 전용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건 질의는 폐기물 조례를 개정하여 규격봉투의 가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그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위임 사항을 조례로 모두 정하여야하고, 그 하위의 법규형식인 규칙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이거나 수시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부득이 규칙 등 하위 자치법규로 재위임할 수 있을 것인바, 이 경우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의 대강이라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보면,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그 수수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량제 봉투등의 가격은 원칙적으로 폐기물 조례에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폐기물의 종류, 양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변적이어서 기술적 사항이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부득이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경우에도 규격봉투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거나 금액의 산정기준의 대강을 정하여 규칙으로 규정할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한 후 위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귀 청의 폐기물 조례개정안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르면, 기존의 규격봉투 가격을 종류별·용량별로 직접 표기하는 방식에서 규격봉투의 가격을 정하는 요소(폐기물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판매이윤 등)를 명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필요시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 등의 수수료 대강의 금액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니 추후 조례 개정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폐기물 조례에서 규격봉투의 가격을 정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외적으로 기술적 사항이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사항 등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본질적인 사항은 조례로 그 대강을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