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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84 요청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회신일자 2012. 11. 21.
안건명 규칙에서 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연임기간의 임기를 마친 자를 다시 통장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여수시 이장ㆍ통장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관련)
  • 질의요지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에서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신임 통장이 임명되어 임기 중 사임(재직기간 1개월 정도)하는 경우 최초 임기 2년이 경과한 후 1회 연임을 하여 총 4년 동안 통장을 했던 전임 통장을 다시 통장으로 임명해도 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연임(連任)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의미는 해당 직위에 대한 임기가 만료된 후 연이어서는 한번만 더 취임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연임제한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다시 해당 직위에 취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점에서 어떠한 직위에 취임하여 연속적이든 단속적이든 한번만 더 취임할 수 있다는 중임(重任)과는 구별된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하 “여수시규칙”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 이장·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이장·통장·반장은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연속하여서는 한번 만 더 취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는 이장·통장·반장이 최초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1회 더 연속하여 취임하였다면 그 다음은 일정기간 취임이 금지된다는 의미라 할 것입니다.

    다만, 취임이 금지되는 ‘일정 기간’과 관련하여 일정기간의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 인지가 문제되는데, 여수시규칙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규칙 제5조제1항에서 연임 제한의 규정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장·통장·반장의 임기(2년)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같은 직위에 취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얼마인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1회 취임시의 임기, 연임을 마친 뒤 후임자가 취임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할 것인바, 사안의 경우 후임 통장이 약 1개월 간 재직 후 퇴임하였으므로 ‘통상적인 관점에서 연임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상당한 기간’이 다소 축소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1개월여의 기간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면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취지와 해당 지역의 실정 등을 고려한 귀청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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