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2-0383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회신일자 2012. 11. 27.
안건명 재활용가능 폐기물 매각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등 관련)
  • 질의요지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공동주택과 사업장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스스로 매각할 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중점수거대상 품목의 전부를 매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이 위법한지?

  • 의견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공동주택과 사업장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스스로 매각할 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중점수거대상 품목의 전부를 매각하도록 규정하려는바, 이와 같이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방법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폐기물배출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 이유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북구조례”라 함) 제2조제1항에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은 폐기물 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부산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구역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는 조례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중점수거대상으로 정하는 품목으로 종이류, 유리병류, 캔류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 기관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효율화 등을 위하여 북구조례에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공동주택과 사업장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스스로 매각할 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중점수거대상 품목의 전부를 매각하도록 규정하려는바, 재활용 폐기물의 처분방법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따로 정한 바가 없고, 폐기물배출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원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량 수거하도록 하거나 재활용 폐기물 중 시장가치 있는 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매각하고 그 나머지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수거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 처리방법을 북구조례에서 강제하는 것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북구조례안 제8조의2는 상위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폐기물배출자 등과 자발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북구조례안과 같이 재활용가능자원을 매각하는 자에게 중점수거대상 품목의 전부를 매각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북구조례안에 제8조의2를 신설하여 공동주택과 사업장에서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스스로 매각할 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중점수거대상 품목의 전부를 매각하도록 규정하려는바, 이와 같이 재활용가능자원의 처리방법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폐기물배출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상위 법률인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