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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69 요청기관 강원도 춘천시 회신일자 2012. 11. 21.
안건명 춘천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다문화가족지원법 」 제15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춘천시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려는데, 이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개정사항(안)」에서는 학계·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수를 5명으로 할 수 있는지? 또한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시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수탁자 선정 기준·절차 등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춘천시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내용과 같이 심의위원회(춘천시조례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동시에 지칭, 이하 같음) 위원 수를 5명으로 정하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개정사항(안)」 및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의원의 위원 임명 여부는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심의위원회 위원에 춘천시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개정사항(안)」에서 특별히 시 의회 의원을 위원의 구성원에서 배제하지는 않고 있는 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의 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 최소한으로 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 의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을 수탁기관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춘천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3항에서는 시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당초 동의 받은 내용에 변동이 있는 때에도 같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춘천시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민간위탁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서(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추121 판결례 참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춘천시조례의 시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무를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규정(‘위탁하여 운영한다’는 형식)하는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여부를 확정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배제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안의 다문화가족지원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의 규정이 춘천시조례의 시 의회 동의 요건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비록 「다문화가족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서는 신청자의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고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위탁계약에는 다음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계약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위탁 여부에 대해 춘천시의 재량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재량 행사에 있어서 춘천시조례 등에 의한 시 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한계 설정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춘천시 의회의 동의를 얻을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령 및 사회복지사업법령에서 수탁자 선정 기준·절차 등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에 대한 시 의회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춘천시에서 사회복지법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춘천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춘천시조례에 따르면, 제7조제1항에서는 수탁기관의 적격자 심사를 위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방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서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개정사항(안)」(이하 “여성가족부지침”이라 함)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최소 5명 이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조례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지침의 선정위원회는 수탁기관(수탁자)을 선정하기 위한 동일한 기능과 목적을 가진 조직을 일컫는 것으로 보이는바, 춘천시조례와 여성가족부지침 중 어느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여성가족부지침이 법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를 검토해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지침에서 사용하는 ‘선정위원회’라는 용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제2항 등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약칭한 용어와 동일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가족부지침의 선정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비록 그 제정형식은 행정규칙이라 할지라도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져 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성가족부지침 및 춘천시조례의 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해야 할 것인바, 여성가족부지침에 따르면 최소 5명 이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춘천시조례에 의하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므로, 5명 이상 9명 이내의 범위에서 질의내용과 같이 위원 수를 5명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춘천시조례 제7조제1항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의원,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위원 임명 여부는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심의위원회 위원에 춘천시 의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가족부지침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특별히 지방의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하고 있지는 않고, 위 춘천시조례 규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운영에 책임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이 민간위탁의 수탁자 선정 시에도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집행기관의 의사결정에 최소한으로 관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여 시 의원을 심의위원회 위원에 포함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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