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366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회신일자 | 2012. 11. 13. |
---|---|---|---|---|---|
안건명 | 사회단체 회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
1. 질의요지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9호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에 있지 않지만 정부시책의 보조 집행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의 회원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대상에 추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가 아닌 규칙,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
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9호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합방위법」 및 계양구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려는 경우에 반드시 조례를 개정하여 감면대상에 추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조례가 아닌 규칙,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는지?
정부시책의 보조 집행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단체 회원이나 「통합방위법」 및 계양구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현행 주차장조례 제5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직접 반영(주차장조례 제5조제4호나목 등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하여야 할 것이고, 조례 개정 없이 규칙이나 고시 등을 개정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체계 및 구성상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서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을, 제5조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그 감면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②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③자가용 부제 참여차량, ④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⑤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등에 대하여 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조제9호에서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의 보조 집행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이하 “사회단체”라 함)의 회원이나 「통합방위법」에 따른 계양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통합방위협의회”라 함) 위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려면, 이들이 「주차장법」의 위임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조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주차장조례 제5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사회단체의 회원이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9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한 주차장조례 제5조제9호의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청장이 그 재량에 기하여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과는 별개로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새로이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대한 고려없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임의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주차장조례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의견제시 12-0328 사례 참고).
만약, 주차장조례 제5조제9호에 따라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아무런 제약 없이 포괄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국 주차장조례 제5조의 규정만으로는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조례로 감면대상을 정하도록 한 「주차장법」이나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주차장조례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명시적인 언급은 없으나 그 기준은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가용 부제 참여차량, 성실 납세증 표시를 부착한 차량 등 ‘사회적 약자나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와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단체 회원이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이들이 주차장조례 제5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유사한 경우나 이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여야 가능할 것인데, 사회단체 회원이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자가용 부제 참여차량,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성실 납세증 표시를 부착한 차량 중 그 어느 하나와 유사하다거나 그에 준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차장조례 제5조제9호의 규정을 들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회원이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주차장조례 제5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조례가 아닌 규칙이나 고시로 이들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조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조례로 감면대상을 정하도록 한 「주차장법」의 규정에도 저촉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단체 회원이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현행 주차장조례 제5조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직접 반영(주차장조례 제5조제4호나목 등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하여야 할 것이고, 조례 개정 없이 규칙이나 고시 등을 개정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은 현행 조례의 체계 및 구성상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사용료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여야 할 것인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특혜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으므로 특정 사회단체 회원 등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에 비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