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359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영천시 | 회신일자 | 2012. 11.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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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가 영천시 청소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 등(「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관련) |
가. 영천시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가 영천시 청소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현행 조례 해석상 영천시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가 청소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14호에서는 “직원 자가운전제”라 함은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관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 대형화물, 중·대형 특수차량에 대하여 업무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 중 운전자로 시장의 지정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추가한다면,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가 영천시 청소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영천시 청소차량은 관용차량 중 대형 화물, 중·대형 특수차량 등에 해당하여 「영천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하 “영천시규칙”이라 함) 제33조에 규정된 “직원 자가운전제”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고, 영천시규칙 ‘제4장 운전원 관리’(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운전의 직무를 전담하는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이 대형 화물, 중·대형 특수차량 등을 운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규칙의 해석으로는 운전원이 아닌 영천시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환경미화원)가 영천시 청소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귀 기관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영천시 소속 직원인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가 업무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영천시 청소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특별히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질의내용과 같이 규정한다면 “직원 자가운전제”의 정의 규정인 영천시규칙 제2조제14호에 위와 같은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조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직원 자가운전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영천시규칙 제33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관용차량 중 대형 화물, 중·대형 특수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통한 업무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면허를 소지한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 중 운전자로 시장의 지정승인을 받은 자에게 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영천시 무기계약근로자 정수관리 규정」(이하 “영천시규칙”이라 함)에 따르면, 제2조제1호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라 함은 영천시 본청 및 의회사무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직종 중 하나로 “환경미화원”을 규정하여 폐기물 수거·처리, 청소업무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시규칙 제4장에서는 ‘운전원 관리’를 별도의 장(章)으로 두어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운전원의 근무지침, 운전 중 주의의무, 사고보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4장에서 규정한 운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것(법제처 2010. 4. 9. 회신 10-0070 해석례 참조)으로 보이고, 영천시규칙 제3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원 자가운전제”는 단위부서의 장이 ‘관용차량 중 중·대형 승합, 대형 화물, 중·대형 특수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통한 업무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면허를 소지한 ‘소속 직원’에게 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운전원 이외의 영천시 소속 직원이 필요에 따라 관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영천시 소속 직원인 무기계약직근로자(환경미화원)(법제처 2012. 9. 14. 회신 12-0280 의견제시 사례 참조)가 영천시 청소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영천시 청소차량은 관용차량 중 대형 화물, 중·대형 특수차량 등에 해당하여 영천시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직원 자가운전제” 대상 차량에 해당하지 않고, 영천시규칙 ‘제4장 운전원 관리’(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운전의 직무를 전담하는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이 대형 화물, 중·대형 특수차량 등을 운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규칙의 해석으로는 운전원이 아닌 영천시 소속 무기계약직근로자(환경미화원)가 영천시 청소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보듯이, 영천시규칙 ‘제4장 운전원 관리’(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규정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기능직공무원인 운전원으로 하여금 대형 화물, 중·대형 특수차량 등을 운전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지만, 귀 기관에서 정책적 판단을 통해 영천시 소속 직원인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가 업무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영천시 청소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특별히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영천시규칙 제2조제14호에서는 “직원 자가운전제”라 함은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질의내용과 같이 이러한 정의규정에 “단, 중·대형화물, 중·대형 특수차량에 대하여 업무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 중 운전자로 시장의 지정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라는 단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은 조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고, 그 의미 또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원 자가운전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 영천시규칙 제33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관용차량 중 대형 화물, 중·대형 특수차량에 대하여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통한 업무능률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차량에 적합한 면허를 소지한 무기계약근로자(환경미화원) 중 운전자로 시장의 지정승인을 받은 자에게 자가운전제를 실시할 수 있다”와 같은 형식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