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355 | 요청기관 | 경기도 안성시 | 회신일자 | 2012.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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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관련(「국가보훈기본법」 제2조 등 관련) |
현행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지?
현행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바, 이와 같은 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희생·공헌자”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등의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같은 조 제3호에 의하면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관계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법 적용대상인 국가유공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안성시에서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안성시조례”라 함)를 개정하여 제9조의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인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보훈관계 법령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함)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법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규정들은 「지방재정법」상 공금 지출의 법적 근거가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안의 안성시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가의 보훈명예수당이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중복하여 지원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금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이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복지원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안성시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필요성과 그 재정의 허용 한도를 감안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합리적 근거를 갖춘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추190 판결례 참조).
결론적으로, 현행 안성시조례 제9조에서는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6.25 및 베트남 참전유공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하려는바, 이와 같은 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