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2-0349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회신일자 2012. 11. 6.
안건명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관련 조례 시행규칙 제정 관련(「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 질의요지



    규칙으로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사항의 대강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상시출장여비 지급대상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할 수 있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에서는 상시출장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의 의미는 반드시 규칙으로 정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훈령, 예규 등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 등에 따른 문서의 종류 중 이에 가장 적합한 종류의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제처 의견 11-0115, 2011. 7. 4. 회신 취지 참조).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라 할 수 있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상시 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8에서 지급 대상,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이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을 정할 때에 지급대상이 직렬별·업무별로 다양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이하 “남동구 규칙”이라고 함) 내에서 정하기 어려워 별도로 그 세부사항을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공무원 여비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형식과 내용을 존중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통일적이고 지속적인 기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남동구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고, 공무원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참고로 귀청에서 제출한 남동구 규칙안Ⅰ은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남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을 뿐, 지나치게 막연하여 상시출장여비 지급대상을 어느 정도라도 확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바람직한 규정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