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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47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2. 10. 30.
안건명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 제정 관련(「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바, 제명을 「창원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질의 가’와 같이 조례 제명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제명을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로 정하고, 정의(제2조) 및 적용대상(제3조) 규정에서 그 범위를 “사회복지사”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

    다. 만일 ‘질의 나’항과 같이 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제3조의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사에만 한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본칙 혹은 부칙 중 어디에 규정해야 하는지?

    라. 법령의 임의조항(“노력하여야 한다”)을 조례에서 의무조항(“해야 한다”)으로 변경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 나, 다에 대하여

    조례 제명을 「창원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로 변경한다거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이외의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의 제정’ 혹은 ‘국가의 예산지원 및 세부지침 마련’과 같은 불확실한 장래의 조건 성취를 요건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로 한정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라에 대하여

    「창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등의 의무 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사회복지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의 책무를 부과한 것을 ‘구체화’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종합계획 실시 등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재량이 박탈될 정도로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규정이 조례로써의 견제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 나, 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사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위 규정의 “사회복지사 등”에는 위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원시에서 사회복지사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면서, 조례 제명을 「창원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이하 “창원시조례”라 함)로 한다거나,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사회복지사’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 적용범위 규정에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창원시 소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회복지사가 아닌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조례의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사회복지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사법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적정한 보수수준을 유지할 책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사회복지사와 다른 직종을 차별하는 결과를 초례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원시조례안 제9조제2항과 같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제3조의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사에만 한정한다”거나 “국가의 예산지원 및 세부지침이 마련될 때까지는 제3조의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사에만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검토해 보면,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의 제정’ 혹은 ‘국가의 예산지원 및 세부지침 마련’ 등과 같이 불확실한 장래의 조건 성취를 요건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조례의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사에만 한정하도록 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근거를 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원시조례 제명을 「창원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로 변경한다거나 조례의 적용범위를 ‘사회복지사’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이외의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의 제정’ 혹은 ‘국가의 예산지원 및 세부지침 마련’과 같은 불확실한 장래의 조건 성취를 요건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조례의 적용대상을 사회복지사로만 한정하는 것 역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라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책무 규정만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운영비,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위법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일반적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다가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추32 판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추23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창원시조례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종합계획 실시, 보수지급 실태조사, 비용 보조 등을 시장이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의 형식으로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등의 책무를 부과한 것을 ‘구체화’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종합계획 실시 등 세부적인 정책을 수립하게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위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재량이 박탈될 정도로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창원시조례의 규정이 조례로써의 견제 범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둔 것으로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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