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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43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신일자 2012. 10. 25.
안건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의 ‘차상급자의 지시’의 지시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지(「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 질의요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 처리규칙」 제4조의 ‘차상급자의 지시’의 지시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문서는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이하 “사무전결 규칙”이라 함) 제3조에서는 소관 사무의 결재에 관하여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구분하여 전결권자를 지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4조에서 전결사항 중 타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와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는 구두지시만 있으면 충분한지, 아니면 문서로 그 근거를 남겨야 하는지에 관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상급자의 지시는 구두 또는 문서로 할 수 있고,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무전결 규칙 제4조는 부서 간 의견이 상이한 경우 차상급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차상급자의 결정은 사무전결 규칙 제3조제1항에서 직위별로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정한 전결권자를 변경하는 법적효과를 가져오므로 최종 전결권자가 누구였는지 알 수 있도록 문서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한, 같은 규칙 제5조에서 문서심사관이 전결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때 시정조치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부서 간 의견이 상이하여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을 문서로서 근거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