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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44 요청기관 경상남도 합천군 회신일자 2012. 10. 25.
안건명 합천군 내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네트워크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 관련(「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관련)
  • 질의요지



    합천군 내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네트워크를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조례의 제명을 「합천군 사회복지네트워크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조직통합으로 인한 명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네트워크”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상위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조례에서 “사회복지네트워크”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한편, 합천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추진지침」(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210 / 2007. 1. 23. 시행)에 따라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합천군 사회복지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인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고 그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여, 8대 분야 서비스(제2조제1호) 및 6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대상(제2조제6호), 민·관협의체 운영 실적 평가 및 포상(제4조), 민·관협의체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제5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네트워크를 통합·운영하기 위해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데, 조례의 제명을 「합천군 사회복지네트워크 운영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이라 함)으로 변경하고, 개정조례안 제1조에서는 「경상남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이하 “경상남도조례”라 함)를 추가하여 경상남도조례에서 정한 민·관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경상남도조례와 같이 8대 분야 서비스 및 6대 서비스 대상을 각각 정의하였고, 제3조 이하에서는 개정 전 “합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합천군 사회복지네트워크”로 수정하고 “운영위원회”로 약칭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상위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명칭과는 달리 개정조례 제명 및 조문에 “사회복지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조례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법령의 체계상 반드시 하나의 상위 개별 법령이나 규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별 조례를 갖도록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례 이용의 편의성, 법령과의 체계, 대상 제도의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상응하는 내용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에 담을 수는 있을 것이므로(법제처 2011. 7. 7. 회신 자치법규 의견제시 11-0124 회신례 취지 참조) 이와 같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네트워크를 단일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법에서 명시한 것과는 달리 “사회복지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사용한다면 법령체계적 통일성이 떨어져 법 집행상의 혼선 및 주민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달리 합천군조례에서만 “사회복지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네트워크의 설치근거가 된 「민관협력체계 구축 추진지침」은 민관협력체를 통하여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자원 간 연계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안전부의 지침으로서, 이러한 지침에 근거하여 법률과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 것 역시 법령체계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위법률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조례에서 “사회복지네트워크"로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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