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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40 요청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회신일자 2012. 10. 26.
안건명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1개월 기산일 관련(「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 질의요지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의 1개월의 기산일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의견



    아래의 이유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청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였고,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의 위반내용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1개월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1개월을 청소년 유해환경의 위반내용을 신고한 날이 속한 월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로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장(제155조부터 제159조까지)을 살펴보면,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하며(제156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고(제157조),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은 만료(제159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과 같이 1개월로 월단위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최초 신고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하여 1개월의 기간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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