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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41 요청기관 충청남도 서산시 회신일자 2012. 10. 19.
안건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등
  • 질의요지



    가. 시간제 근로자 보호, 노동인권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및 경비 지원, 위반사실의 공지,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나.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의 추진 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다. 「서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연대에 시민사회단체 또는 노동단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아동ㆍ여성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ㆍ감독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근로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의 접수, 조사, 감독 등의 사무는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이므로 조례로 시장이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거나 위탁 또는 대행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시장이 배부한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하거나 위반사업장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고용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의 사무를 시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시장이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의 추진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허용하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조례에서 이를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서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연대에 시민사회단체 또는 노동단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법령상 다른 제한이 없다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나, 아동ㆍ여성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ㆍ감독기능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사무로서 이를 지역연대의 기능에 추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이른바 위임조례는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해당하는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그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위임 없이 제정된 조례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의2까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는 필요한 조사와 관계 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거쳐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2조, 104조 및 제105조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건물에 임검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고,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11조에서는 물가정책,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등은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시간제 및 청소년근로자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안」에서는 위반사항의 접수 또는 신고전화 설치ㆍ운영, 위반사실 확인,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노동인권지원센터를 설치 및 그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 등의 업무에 포섭되는 업무로서 해당 법률에서는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근로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의 접수, 조사 등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사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이므로 조례로 해당 업무를 시장 등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하거나 위반사업장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구인자, 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에서도 노인ㆍ아동ㆍ심신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등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시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고용정보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의 추진 결과를 매년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의 제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3.9.23, 선고, 2003추13, 판결),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등의 사무는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직업안정법」 등에 따라 시장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의 차원에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사무수행의 결과를 지방의회에 매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견제의 범위 내에 소극적ㆍ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규정을 조례로 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서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연대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인 문제로서 법령상 다른 제한이 없다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지역연대의 구성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단체를 구성원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ㆍ여성 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리ㆍ감독기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시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구제신청 등의 업무에 포섭되는 업무로서 해당 법률에서는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근로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의 접수, 조사 등의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사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필요한 사무이므로 「서산시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지역연대에 추가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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