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2-0339 요청기관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회신일자 2012. 10. 30.
안건명 조례에서 웹접근에 대한 편의제공의무 대상을 거제시와 그 소속기관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여부 (「거제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질의요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거제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서 웹접근에 대한 편의제공의무 대상을 거제시와 그 소속기관으로 하는 것이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 의견



    ‘거제시와 그 소속 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제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마목)을 예시하고 있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이라 함) 제8조에서도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는 주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 대한 웹접근성 향상 등에 관한 사무는 조례제정이 가능한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치사무라 하더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추29 판결례 등 취지 참조)하므로 이 건 질의와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라는 조제목하에, 제1항에서는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별표 3에서는 이러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제1호),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제2호),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제3호) 등을 차별행위로 규정하면서, 제20조에서는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라는 조제목하에, 제1항에서는 개인·법인·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3조 및 제50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등의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차별행위자에게 차별행위의 중지, 피해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시정명령으로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거제시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하 “거제시조례안”이라고 함)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제시와 그 소속 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획득하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제1조), 장애인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제반시책을 강구하도록 거제시장의 책무를 규정(제2조 및 제3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정보통신 등 편의제공의무를 가진 행위자 등의 범위는 이미 법령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조례에서 일정한 행위자에 대하여 규율하였다고 하여 법령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되는 행위자 등의 범위가 조례로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거제시조례안의 규정은 이러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의무가 확정된 행위자 등 중에서 거제시와 그 소속 기관이 스스로 지킬 의무를 조례에서 ‘자기구속적인 의미’로 정해 놓은 것으로 보이는 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제공 행위자 등을 거제시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정하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러한 조례규정 자체만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거제시와 그 소속 기관의 웹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제시조례안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나, 조례안 제1조의 목적조항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구체적인 조문을 직접 언급하고 있어 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행위대상자를 거제시와 그 소속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안 제1조의 법령 인용 규정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의 규정만으로는 거제시와 소속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정의조항 또는 적용범위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니 조례제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정보취약계층”으로 정의하면서(제2조), 제4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정보격차 해소 사항을 포함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시장은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제시조례안과 「거제시 지역정보화 조례」가 정보격차의 해소에 대한 내용·대상 등에 있어 중복의 소지가 있고 법 적용관계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가급적 관련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거제시조례안 입안시 관련 사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