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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34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12. 10. 22.
안건명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비를 신축건물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 질의요지



    상수도 미(未) 인입(引入)지역이며,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에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 경우,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 의견



    상수도 미 인입지역에서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에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 경우 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는「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급수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구미시 조례”라고 함)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급수공사의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는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는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3조에서는 급수공사비는 실액제(實額制)로 하며, 신축건물 및 개조 신청 시를 제외한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미시 고시 제2012-17호(2012. 2. 15.)에서는 배수원관으로부터 200m 이내의 기존 건축물 급수 공사 신청시 정액제에 의한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비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에 대하여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의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3조제4항에서는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고 이를 상수도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운영하고 있어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비의 부담주체가 일반회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상수도 이용자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사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수도법」을 살펴보면, 제12조에서는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리적인 원가산정에 따른 수도요금 체계를 확립하는 등 “경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면서,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는 경우에 수요자의 물 절약을 유도하고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 데에 드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고, 제70조에서는 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수도 설치비용 중 급수설비는 제외함으로써 ‘수도이용자가 급수설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71조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미시 조례 제12조제1항에서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규정은 이러한 「수도법」 제70조 등 상위법의 취지에 근거하여 급수공사의 비용부담주체를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신청인으로 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서 비록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규정된 원인자 내지 신청자부담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에 대하여 특별회계 등이 아닌 일반회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 지원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이 점은 구미시 조례 제12조제1항을 현행과 같이 개정하면서 제시된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미시 조례 제13조에서 같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비용부담자인 급수공사의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법을 상위법 및 구미시 조례 제12조제1항 본문의 취지인 원인자부담원칙에 맞게 원칙적으로 실액제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비”에 대하여는 실액제가 아닌 정액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12조 단서에서 “상수도 미 인입지역 신설급수공사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라는 예산에서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으로 실액제 대신 정액제로 하되, 신축건물 및 개조 신청시에는 실액제로 하고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구미시 조례 제12조제1항의 단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급수공사비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 급수공사비의 일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취지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구미시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를 재정지원 근거가 아닌 부담주체를 신청인에서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려는 의도였다면 이는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통상 신축건물의 급수설비공사비의 경우에는 다른 건물보다 그 공사비용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할 수도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정액제로 하였을 때 보다 급수공사의 신청인이 더 큰 혜택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 조례와 구미시 고시를 고려하여 볼 때에 상수도 미 인입지역이며, 대지경계까지 200m 이내에 신축건물을 짓고 있는 경우상수도 신설급수공사비는 실액제를 적용하고, 구미시 조례 1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급수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구미시 조례 제12조제1항과 제13조제4항 사이의 연관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추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액제에 대한 용어정리를 하면서 제13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수도 미 인입지역 200m 이내 신설급수공사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정액제를 실시할 수 있고 금액 및 대상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축건물 및 개조 신청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공사비는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와 같은 취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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