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331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기장군 | 회신일자 | 2012. 11.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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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셋째 이후 출생아 가정에 대한 다자녀출산장려금 지원방식 변경내용에 대한 재입법예고 생략 가능 여부 등(기장군 다자녀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
셋째 이후 출생아 가정에 대하여 다자녀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다자녀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바,
가. 당초 입법예고 시 셋째 이후 출생아 가정에 대하여 5백만원을 군수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였다가 만 6년 후 ‘다자녀 입학축하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었던 조문이, 입법예고 후 예산집행상 문제로 ‘다자녀 입학축하장학금’ 500만원을 만 6년 후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다자녀출산장려금 지원증서’를 수여하고 만 6년 후 이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경우, 실질적 지원내용에는 변경이 없으므로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셋째 이후 출생아 가정에 ‘다자녀출산장려금 지원증서’를 지급하였다가 증서수여일부터 만 6년 후에 ‘다자녀 입학축하장학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규정하려는 경우, ‘다자녀출산장려금 지원증서’를 지급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조례제정 절차 외 다른 행정절차가 필요한지?
아래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서는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며,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0조에서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의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재입법예고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자치법규의 재입법예고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입법예고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서 정한 재입법예고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취지의 해석상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변경된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입법예고 필요성이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제도는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초안의 변경을 어느 정도 전제하므로, 재입법예고 제도는 예고 후 발생한 모든 변경을 알리려는 취지라기보다는, 입법예고 후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는 변경이 발생하여 당초의 예고가 의견수렴을 위한 사전통지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와 당초 입법내용의 본질적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추가·변경된 내용과 당초의 예고내용의 관련성이 적어 당초의 입법예고를 통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 등이 그 추가·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셋째 이후 출생아 가정에 대한 다자녀출산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안의 예탁 후 지급방식이 증서수여 후 지급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지급기준일이 되는 예탁일과 증서수여일은 사실상 같은 날로서 실제 지급시기는 지급기준일부터 만 6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서 같고, 지급금액도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내용에는 변동이 없는 점, 변경된 내용이 다자녀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행정 내부적인 행위 및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서 주민의 권리·의무 관계의 직접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내용의 변경은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제1호), 세출예산·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제2호)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 ‘다자녀출산장려금 지원증서’를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따른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조례제정의 일반 절차 외에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