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329 | 요청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회신일자 | 2012. 10.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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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하여 시상금 또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경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방세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과년도 대비 체납액이 현저하게 감소된 행정단위 마을(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하여 시상금 또는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및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김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 개정안”이라 함) 제3조 및 제5조에서와 같이 “체납세 없는 마을”로 선정된 행정단위 마을에 대하여 시상금 또는 상사업비(이하 “시상금등”이라 함)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위 「지방재정법」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금등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조례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으로 정한 ‘행정단위 마을’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하나, 상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기관에 대한 예산 배정의 문제라면, 상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 개정안의 취지가 시상금·상사업비 등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특정 마을의 주민들에게 공금 지출 등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라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보조 등 공금 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보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금 등의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바목이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117, 판결례 참고),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을뿐, 지방세 체납세액이 감소한 마을 등에 대하여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지방세의 징수와 관련된 법령에도 특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금 등의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약, 위에서 언급한 법령 외에 다른 법령에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근거가 있다면 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금 등의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 조문에 관한 법원 판결례를 예시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그 비용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거나(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추87, 판결례),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시설을 민간에 부담시키게 된다면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경우(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등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영역으로 위 조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 청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앞서 제시한 판결례 등을 참고하여 이 사안의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금등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귀 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상금등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체납세 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금등의 지급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특정 마을의 주민들에게 공금지출 등 재정지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상금등의 지급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단서 각호에 규정된 예외적 금원지출 사유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포섭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같은 항 제4호 소정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 규정 및 앞서 본 판결례 등을 고려한 귀 청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