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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28 요청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신일자 2012. 10. 12.
안건명 사회단체 회원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여부(「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제9호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 회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구민대상 문화교육 목적의 시설물을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에서 여성 대상 강좌를 운영할 경우, 해당 강좌 수강생에게 그 장소와 물리적으로 접해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능한지?

    다. 구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 회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조례가 아닌 시행규칙이나 고시, 나아가 법규형식이 아닌 구청장 방침과 같은 내부결재문서로 감면 대상 및 감면율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 및 다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 회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은 주차장조례 제5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요금 감면대상인 사회적 약자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와 유사한 경우나 이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차장조례 제5조제9호의 규정을 들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는 없을 것이고 보이고, 그러한 감면에 관한 사항 역시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문화원과 물리적으로 접해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주차장조례 제5조제9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바, 감면에 대한 근거도 반드시 조례에 둘 필요는 없고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으로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유



    가. 공통사항

    먼저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별표1에서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을, 제5조에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대상과 그 감면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②경형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저공해 자동차 ③자가용 부제 참여차량, ④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⑤성실 납세증 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등에 대하여 20퍼센트에서 10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조 제9호에서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입법기술적으로 복잡한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감면대상을 모두 조례에 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인 사회적 약자나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와 유사한 경우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이러한 사회적 약자나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합리적 이유에 따라 그러한 감면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판단의 여지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 및 다에 대하여

    구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 회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주차장조례 제5조제9호의 규정을 들어 구청장에게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대한 고려없이 구청장이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임의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주차장조례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사용료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한 경우에 한정하여 감면하여야 할 것인바,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은 특혜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주차장을 사용하는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제약이 될 수도 있으므로 특정 사회단체 회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에 비하여 그들에게 그러한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과 주차장조례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구청으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회단체 회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주차장조례 제5조제1호부터 제8호의 사회적 약자나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와 유사한 경우나 이에 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주차장조례 제5조제9호의 규정을 들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특정 사회단체 회원 등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주차장조례 제5조제4호나목 등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니 조례 입안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나와 관련하여, 계양구청에서는 구청 청사에서 이루어지는 강좌의 수강생이 청사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장훈령 제4조제3호에 따라 1시간 이내의 민원인으로 보아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구청에서 구민대상 문화교육 목적의 시설물을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의 여성 대상 강좌 수강생이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주고 있지 않고 있어, 수강생간 형평성 차원에서 강좌 운영 장소와 물리적으로 접해있는 공영노외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문화원에서 구민대상 문화교육 목적으로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 동일한 강좌가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청장이 지방문화원 강좌 수강생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수강생에 대하여도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수강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로 인정하였다면 지방문화원과 물리적으로 접해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도 주차장조례 제5조제9호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러한 경우에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바, 감면에 대한 근거도 반드시 조례에 둘 필요는 없고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으로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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