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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27 요청기관 경기도 여주군 회신일자 2012. 10. 17.
안건명 「여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제2호사목의 징계기준 적용을 위한 음주운전 횟수 산정 시 해당 규정 개정 전 음주운전 전력 포함 여부
  • 질의요지



    「여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제2호사목의 음주운전 사유에 대한 징계기준을 2011. 12. 13. 규칙 제1273호로 개정하면서 종전에는 면허정지 2회의 경우에 감봉 이상에 해당하던 것을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2회의 경우에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화하면서 부칙에서 적용례를 두어 “별표 1 및 별표 1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라고 한 경우, 규칙 제1273호 개정 전에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소속 공무원이 규칙 제1273호 개정 이후에 또다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 개정 전 음주운전 횟수를 포함하여 2회로 보아야 하는지 개정 이후 음주운전 횟수만 산정하여 1회로 보아야 하는지?

  • 의견



    해당 여주군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여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음주운전 횟수 산정 시 규칙 제1273호 개정 부칙 제2조 적용례의 취지에 따라 규칙 제1273호 시행 후에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만을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규칙 제1273호 시행 전의 음주 전력은 포함하지 않고 규칙 제1273호 시행 후의 음주운전 횟수만을 산정하여 음주운전 횟수를 면허정지 1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유



    2011. 12. 13. 규칙 제1273호로 개정되기 전 「여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종전 여주군 규칙”이라 함) 제2조에서는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과 별표 1의2의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었고, 별표 1의 징계양정기준에서는 제1호 성실의무위반부터 제10호 집단행위 금지위반까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따른 비위의 정도 및 과실여부에 따라 징계의 기준을 정하면서 제7호 품위유지의무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라목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표 1의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며, 별표 1의2 징계양정에 관한 개별기준에서는 제2호 품위손상 등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사목)의 징계 사유로 면허정지 1회는 견책 이상, 면허정지 2회는 감봉 이상, 면허정지 3회는 정직 이상,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1회는 감봉 이상,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는 정직 이상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현행 「여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이하 “현행 여주군 규칙”이라 함) 별표 1의2제2호사목에서는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2회는 정직 이상,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3회는 해임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두어 “별표 1 및 별표 1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2006. 4. 6.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은 전력을 가진 공무원이 다시 2012. 9. 27.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 그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시 현행 여주군 규칙 별표 1의2제2호사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할지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의 개정으로 법질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신구 양법 질서 사이에 제도의 변화와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적절히 조화시키고 신구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과도적 조치로서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부칙에 두게 됩니다. 특히,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여지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강화되거나 신설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어 집행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바, 행정처분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을 강화할 경우에는 종래의 위반횟수에 대한 경과조치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주군 규칙 별표 1의2(음주운전 사유에 한정한다)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08. 4. 10. 규칙 제1204호로 개정하면서 면허정지 1회는 견책 이상, 면허정지 2회는 감봉 이상, 면허정지 3회는 정직 이상,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1회는 감봉 이상, 면허취소 1회와 면허정지 2회는 정직 이상의 내용으로 별표 1의2를 신설하였고, 당시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로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및 취소의 횟수는 이 규칙 시행 이전의 비위행위를 포함한 전 재직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면허정지와 면허취소의 종류에 관계없이 음주운전 3회에 해당되면 해임 이상으로 징계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2011. 12. 13. 현행 여주군 규칙 별표 1의2에서는 면허정지 1회는 견책 이상, 면허취소 1회는 감봉 이상,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2회는 정직 이상,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3회는 해임 이상으로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고, 부칙 제2조에 별표 1 및 별표 1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로 위반횟수를 추가하는 경우로서 법령 시행 전 과거의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 아무런 경과적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 시행 후 위반행위가 법령 시행 전 위반행위의 영향으로 보통보다 더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처분대상자에게 예측하지 않은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불이익 소급의 소지가 있으므로 입법실무적으로는 통상 경과적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면서 소급적 불이익의 가능성을 없애는 입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의 경우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기준을 강화하면서 부칙에서 종래의 음주운전 횟수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으나 적용례로서 개정규정을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었는바, 이는 통상적인 입법기술과는 다른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과거 위반행위를 강화된 개정기준에도 사실상 소급하여 적용하겠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규정의 대상자에게 불이익한 소급의 여지가 없게 해석되도록 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규칙 시행 후 개정규정에 따른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란 규칙 시행 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규칙의 개정으로 징계처분 당사자가 받게 될 예측하지 못한 신분적 불이익으로부터 기존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여주군 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여주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음주운전 횟수 산정 시 규칙 제1273호 개정 부칙 제2조 적용례의 취지에 따라 규칙 제1273호 시행 후에 징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만을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므로, 규칙 제1273호 시행 전의 음주 전력은 포함하지 않고 규칙 제1273호 시행 후의 음주운전 횟수만을 산정하여 음주운전 횟수를 면허정지 1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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