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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26 요청기관 경기도 여주군 회신일자 2012. 10. 24.
안건명 군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구성ㆍ운영되는 특별추진위원회 관련 질의
  • 질의요지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군정발전위원회 소속으로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가. 특별추진위원회를 분야별(건설도로, 문화관광 등)로 복수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한지?

    나. 특별추진위원회는 특성상 한시적·일시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5년 이상의 중장기로 운영할 수 있는지?

    다. 같은 조례 제8조제6항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하고 있는바,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는 이를 개정하여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해야 하는 것인지?

  • 의견



    이에 관한 의견은 아래 이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군수가 군정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현안사항 및 시책 등을 발굴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안사항 및 시책의 분야별(건설도로, 문화관광 등)로 특별추진위원회를 복수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특별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 등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별추진위원회를 5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특별추진위원회의 구성 목적이 현안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으로서, 그 현안이 한시적·일시적으로 보이는 점, 특별추진위원회는 군정발전위원회와 기능상 연관성이 있는 특별위원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시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제6항에서 특별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군수에게 특별추진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규형식을 규칙으로 할지 훈령 등으로 할지에 관한 입법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반드시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개정해야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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