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318 | 요청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회신일자 | 2012.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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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경상남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련) |
「경상남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거제시장은 자치사무의 경우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운영위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거제시장이 시립어린이집을위탁운영 하려는데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경상남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장이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거제시조례”라 함)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등에서는 위탁을 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절차와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사항으로 두되, 위탁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거제시조례 제4조제3항은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겨진 위탁대상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위탁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의 제반 규정들을 거제시조례 제4조제3항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2012. 9. 5. 회신 의견12-0266 참조)
또한,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시립어린이집을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만으로 이를 거제시조례 제3조에 따른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추후 「거제시 시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와 관련하여 구의회의 동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조례 체계 하에서는 거제시조례 제3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거제시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