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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15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회신일자 2012. 10. 5.
안건명 구청장이 사무의 일부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광주광역시 광산구 민간위탁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간위탁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청장장은 자치사무의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제8조에서 구청장은 센터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광산구청장이 사무의 일부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 의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 조례」 제8조에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이유



    「광주광역시 광산구 민간위탁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이하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라 함) 제4조에서 규정한 센터가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의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 자치사무로 보이므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한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 조례」(이하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체적인 위탁사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바, 주민의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데 있어, 여전히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이에 관한 아무런 통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까지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따른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조례 제3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익활동지원센터조례 제8조에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탁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위탁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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