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313 | 요청기관 | 전라남도 장흥군 | 회신일자 | 2012. 10.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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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2003년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가 미상환액에 대한 원리금을 일시상환할 경우에 연체이자를 면제해줄 수 있는지 여부(「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1 관련) |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의1에서는 2003년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한하여 원리금 전액을 일시상환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인지?
「지방재정법」 제8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장흥군농어업인소득증대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장흥군조례안”이라 함) 제11조의1에서는 2003년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한하여 원리금 전액을 일시상환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장흥군조례안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일부(이 사안에서의 연체이자)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방재정법」 제86조상의 ‘조례’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이 장흥군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혹시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 관해서는 「민법」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인 간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이 「지방재정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흥군조례안 제11조의1의 “2003년 이전 융자금 중 채무자의 미상환액에 한하여 원리금 전액을 일시상환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