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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308 요청기관 강원도 영월군 회신일자 2012. 9. 28.
안건명 「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명 및 제4조의 ‘운용’을 ‘운영’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등(「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명 및 제4조의 ‘운용’을 ‘운영’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 의견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을 ‘운용’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도 관련 상위법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전적 의미로 보아도 ‘조직 경영’과 같이 넓은 의미를 가진 ‘운영’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자금 사용’의 의미를 가진 ‘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영월군노인복지기금을 관리·사용한다는 의미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명 및 제4조의 ‘운용’을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영월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영월군조례”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기금은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상위법을 살펴보면, 모법(母法)인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에서 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운용’이라는 표현을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용(運用)’과 ‘운영(運營)’의 사전적 의미를 검토해보면, 운용(運用)이란 ‘무엇을 움직이게 하거나 부리어 씀’이라는 의미로 자본 운용, 법 또는 제도 운용 등의 예로 쓰이고 있는 데 비해, 운영(運營)이란 ‘조직이나 기구, 사업체 따위를 운용하고 경영함’ 또는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운용하여 나감’이라는 의미로서 사전 뜻풀이 안에 ‘운용’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운용’보다 넓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영월군조례 제명 및 제4조의 ‘운용’을 ‘운영’으로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면,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을 ‘운용’한다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영월군조례에서도 관련 상위법과 같은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전적 의미로 보아도 ‘조직 경영’과 같이 넓은 의미를 가진 ‘운영’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자금 사용’의 의미를 가진 ‘운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영월군노인복지기금을 관리·사용한다는 의미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영월군조례 제명 및 제4조의 ‘운용’을 ‘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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