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92 | 요청기관 | 경상북도 의회사무처 | 회신일자 | 2012. 10.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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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녹색제품 의무구매 등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에 사립학교를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관련) |
경상북도 교육청에서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 바, 녹색제품 의무구매 및 구매이행계획 수립·공포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범위에 사립학교를 포함할 수 있는 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조례로 녹색제품 구매의무 등을 사립학교에 부과할 수 있는 법률상 위임규정도 달리 없어 보이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사립학교에 대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 구매 및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ㆍ공표 등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거나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례로 녹색제품 구매이행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상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사립학교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조문에서는 “공공기관”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같은 법 제77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중 별표 1의 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제1호),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제2호),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제3호), 정부와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제4호),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제5호),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제6호)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ㆍ복리증진ㆍ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제2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제3호)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제 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례로 녹색제품 구매이행의무 등을 부과할 수 있는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운영,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추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동 규정은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공공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학교를 공공기관에 포함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