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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90 요청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회신일자 2012. 9. 20.
안건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지원법”이라 함)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 의견



    폐기물처리지원법 제17조의2 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범화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폐기물처리지원법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상 영향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협의체를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지방의회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세부적인 구성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지원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지원협의체의 정원, 위원의 구성비율 및 위원장의 선임 방법(제1항 및 별표 2), 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제2항), 지원협의체 회의의 소집·의결 요건(제3항 및 제4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그 외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제5항)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처리지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원협의체 위원의 연임에 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명시적으로 위원의 연임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것은 이러한 상위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 경주시장이 법 제17조의2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해당하여 경주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법령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 따라 지원협의체를 실제로 구성할 때 연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폐기물처리지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도록 경주시 조례로 ‘규범화’할 수 있는 권한이 경주시에 부여되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폐기물처리지원법 제17조의2 에 따른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하도록 조례로 규범화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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