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86 | 요청기관 | 경기도 오산시의회 | 회신일자 | 2012. 9. 21. |
---|---|---|---|---|---|
안건명 | 지방의회가 지역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의회대상(大賞)을 수여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 관련) |
지방의회가 지역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주민·직장인·공무원을 대상(對象)으로 의회대상(大賞)을 수여하는 내용의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지방의회가 위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지방의회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산시 의회대상 조례안」(이하 “오산시조례안”이라 함)은 지역 및 의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오산시 의회대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제1조), 동 조례안에서는 수상대상자 자격은 3년 이상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직장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문화예술부문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일반시민 및 공직자(제3조)로 하고, 수상후보자 추천은 의회의장이 관계기관 및 단체장에게 의뢰할 수 있고 민간인은 동장이 할 수 있으며(제4조),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의원 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면서(제5조 및 제6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 수상자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제10조)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은 오산시조례안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역발전 등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직접 의회대상을 수여하는 것이 지방의회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대한 질의인데,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각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추103 판결례 등 취지 참조).
그런데, 사안의 의회대상은 집행부와는 별도로 지방의회 의장 명의로써 자체적으로 수여하는 상인데, 이러한 상을 수여하는 행위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써 ‘집행’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바, 오산시조례안에 따른 의회대상 수여가 지방의회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편성권을 부여하면서(제1항)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2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오산시조례안에서 의회대상과 함께 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자칫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산 관련 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를 거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의회대상을 수여하는 내용의 오산시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그 권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