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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85 요청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회신일자 2012. 9. 21.
안건명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관련(「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가. 현행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장학생 최종선발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개정하여 장학생 최종선발의 심의 주체를 변경하려고 하는바, 조례 개정안 제5조제2호에서와 같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장학생 최종선발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으면 북구 내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나.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의 장학생 최종선발에 관한 사항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보다는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 제10조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개정안 제12조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또한 개정안 제13조와 같이 북구 장학금조례에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안 제11조제2항에서와 같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위원의 구성이 다른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적으로 대행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판단이유에 설시한 바와 같은 입법기술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북구 장학금조례”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대학생과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로 되어 있고, 같은 조례 개정안 제5조제2호에서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동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함)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안 제5조제2호에서와 같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장학생 최종선발을 심의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렇지 않으면 북구 내의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된 위원회로서(제1항),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제2항제1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제2항제2호),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2항제3호)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는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는 장학기금 조성에 소요되는 자금의 규모, 기금 사용의 적정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설정된 기금의 규모 내에서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기준을 마련하거나 개별 학생에 대한 지급규모를 결정하는 것 등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한 장학생 최종선발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해 설치된 위원회로서(제20조제1항),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9조제1호),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시행령 제29조제4호), 이외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바, 생활보장사업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급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저소득주민자녀 지원의 일환으로 장학생의 최종선발을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구 장학금조례 제5조의 장학생 최종선발에 관한 사항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보다는 생활보장사업 시행계획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북구 장학금조례에 따르면, 제7조제1항에서는 장학기금의 조성은 목표액에 도달될 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학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조례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기금 관리와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업무담당 6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귀 청은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북구 장학금조례 개정안 제10조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북구 장학금조례 개정안 제12조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 개정안 제13조와 같이 북구 장학금조례에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구 장학금조례 개정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는 반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생활보장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므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위원의 구성이 다른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적으로 대행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행정기간 소속 공무원)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북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이 위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는 규정을 둘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입법기술적으로는,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북구 장학금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북구 내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일반조례인 ‘기금관리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기존의 북구 장학금조례에는 장학기금에 특유한 사항만을 규정한 후, 기금관리 조례에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와 같은 형식으로 양 조례 사이의 관계를 설정해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북구 장학금조례 개정안 제10조와 같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개정안 제12조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며, 또한 개정안 제13조와 같이 북구 장학금조례에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지만, 개정안 제11조제2항에서와 같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위원의 구성이 다른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적으로 대행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입법기술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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