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정보

의견제시사례 상세
안건번호 의견12-0284 요청기관 전라남도 강진군 회신일자 2012. 9. 21.
안건명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 질의요지



    「강진군 신생아양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을 개정하여 신생아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강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에서 ‘강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 경우 기존의 지원대상자가 강진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기존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생아양육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한지?

  • 의견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하도록 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을 위와 같이 개정하여 신생아양육비 지원대상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이며, 이 경우 기존의 지원대상자가 강진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그 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이유



    「강진군 신생아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강진군조례”라 함)는 관내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강진군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인데, 사안은 강진군조례 제4조제1항의 양육비 지원대상을 ‘강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에서 ‘강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먼저, 강진군조례에 따른 신생아양육비는 강진군에서 관내 인구 감소와 노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법령 등에 따라 반드시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전은 아닌바, 그 지급대상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기준을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강진군조례의 제정목적이 관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신생아양육비의 지원대상을 강진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당해 조례의 취지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려할 때 일응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경우에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현행 강진군조례에서 신생아양육비의 지원대상을 강진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으로 규정한 것은 그 지원대상이 강진군 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강진군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한편, 현행 강진군조례에 따라 신생아양육비를 지급받아 온 가정에 대하여 강진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개정된 강진군조례에 따라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수익적 급부의 요건을 강화하여 장래에 향하여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기존 수혜자들에 대해서 강화된 요건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할 것인지의 여부는 행정청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기준으로 주민등록 하도록 하고 있는 「주민등록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강진군에 거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주민등록을 강진군에 두고 있다는 이유로 현행 강진군조례에 따라 신생아양육비를 받아 온 가정에 대하여 개정된 강진군조례의 적용을 반드시 배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인바, 현행 강진군조례에 따라 신생아양육비를 지급받아 온 가정에 대하여 강진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개정된 강진군조례에 따라 그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강진군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변경의 순조로운 안착을 위하여 개정되는 강진군조례 부칙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 후 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 적용례를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도래하는 신생아양육비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등과 같이 규정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