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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80 요청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회신일자 2012. 9. 14.
안건명 창원시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소속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창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 관련)
  • 질의요지



    「창원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의 능률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위 규정의 ‘소속직원’에 해당되어 관용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 의견



    창원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창원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소속직원’으로서 창원시 관용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창원시 관용차량 관리 규칙」(이하 “창원시규칙”이라 함)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의 능률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가 창원시규칙 제32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속직원’에 포함되어 창원시의 관용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창원시 훈령인 「창원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 산하 각 부서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같은 조 제2호에서는 ‘기간제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시 산하 각 부서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고, 창원시규칙 제32조제1항에서는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주체를 ‘공무원’으로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인 ‘소속직원’으로 규정하여 공무원 아닌 무기계약자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관용차량 사용주체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시 산하 각 부서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관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창원시 내 단위부서의 소속직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는 창원시규칙 제32조제1항에서 정한 ‘소속직원’으로서 창원시 관용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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