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78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회신일자 | 2012. 9.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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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통장의 위ㆍ해촉 규정의 개정과 관련한 적용 질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관련) |
2008. 12. 31. 일부개정되어 공포·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2012. 6. 21. 조례 제8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현행조례”라 함) 제4조에서는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통장은 60세 이하의 주민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는 통장으로 위촉된 자가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 구청장은 통장으로 위촉된 자를 해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2012. 6. 21. 조례 제8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는 것, 이하 “개정조례”라 함) 제5조제2항제1호에서는 통장은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주민 중 구청장이 위촉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는 통장으로 위촉된 자가 출생월에 따라 65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하였을 때 구청장은 통장으로 위촉된 자를 해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가. 2012년 9월에 60세의 주민을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나. 현행조례에 따라 2012년 9월에 25세인 주민을 통장으로 위촉하였을 경우 2013. 1. 1.이 되면 그 때부터 시행되는 개정조례의 기준에 미달되어 그 주민을 해촉해야 하는지?
다. 현행조례에 따라 2012년 9월에 위촉하는 59세의 주민은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인 2013년 6월 말 또는 12월 말에 해촉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3. 1. 1. 시행되는 개정조례의 기준에 따라 임기 잔여 기간 동안 통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2012년 9월에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현행조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1952년 7월 이후에 출생한 주민은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2012년 12월 31일에는 해촉해야 하고, 1952년 7월 이전에 출생한 주민은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 다에 대하여
현행조례에 따라 2012년 9월에 주민을 통장으로 위촉하였다 하더라도 2013. 1. 1. 이후 시행되는 개정조례에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2013. 1. 1.부터는 개정조례의 기준이 적용되는바, 2012년 9월에 25세인 주민을 통장으로 위촉한 경우라면 그 주민은 2013.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조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별도의 해촉절차 없이 통장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나, 2012년 9월에 59세인 주민을 통장으로 위촉한 경우라면 2013. 1. 1.부터는 개정조례의 기준에 반하지 않으므로 그 주민에 대해서는 2012년 9월 위촉일을 기준으로 임기를 기산하여 남은 임기 동안 통장으로 활동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 공통되는 사항
일반적으로 법령상 일정 요건을 갖추어 위촉하는 자의 자격요건, 임기 등의 기준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법령상 공백을 방지하고 법 질서의 순조로운 전환을 위하여 경과 규정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사안의 개정조례에서는 통장의 위촉요건을 변경하면서 부칙에서 2013. 1. 1.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 외에는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행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에 대하여도 개정조례의 시행일 이후에는 일률적으로 개정조례가 적용되어 불가피하게 아래와 같이 운영될 수 밖에 없는바, 이러한 운영이 개정조례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개정조례를 정비하여 그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통장으로 위촉된 자가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해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등과 같은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법령은 통상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장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개정되는 것이므로 제·개정된 법령에서 경과 규정을 두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바, 사안에서 2012년 9월에 통장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3.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08. 12. 31.부터 공포·시행 중인 현행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통장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현행조례를 살펴보면, 제5조제2항제1호에서 위촉요건 중 하나로 ‘60세 이하의 주민’일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5호에서 해촉사유의 하나로 통장으로 위촉된 자가 출생월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2년 9월에 60세인 주민을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현행조례에 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해 보면, 1952년 7월 이후에 출생한 주민의 경우에는 2012년 9월에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그 주민이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2012년 12월 31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행해지는 것이 되므로 현행조례 제5조제4항제5호에 위반하지 않으나, 1952년 7월 이전에 출생한 주민의 경우에는 2012년 9월에 통장으로 위촉하는 것이 그 주민이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2012년 6월 30일)이 도래한 후에 행해지는 것이 되므로 현행조례 제5조제4항제5호에 위반한다 할 것입니다.
다만, 1952년 7월 이후에 출생한 주민의 경우 2012년 9월에 현행조례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2012년 12월 31일에는 현행조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라 60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하여 해촉되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12년 9월에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 현행조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1952년 7월 이후에 출생한 주민은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으나 2012년 12월 31일에는 해촉해야 하고, 1952년 7월 이전에 출생한 주민은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 다에 대하여
질의에서, 2012년 9월에 현행조례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주민이라 하더라도 2013. 1. 1.부터는 그 때부터 시행되는 개정조례에서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아 개정조례가 적용되므로, 2013. 1. 1. 이후의 통장 자격 여부는 개정조례의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안에서 현행조례와 개정조례는 통장의 자격기준과 관련하여 연령 제한만을 변경하고 있어 그 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내용상 동질성·연속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개정조례에 별도의 경과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현행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의 자격은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그대로 존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법제처 1998. 2. 23. 회신 법령해석례, 법제처 2011. 9. 2. 회신 의견11-0189 등 취지 참조), 현행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이 개정조례의 시행으로 변경된 자격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통장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살펴보면 먼저, 2012년 9월에 25세인 주민이 현행조례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2013. 1. 1.부터는 개정조례 제5조제2항제21호에서 30세 이상의 주민일 것을 정하고 있어 개정조례에 따른 통장의 위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별도의 해촉절차 없이 통장의 자격을 당연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12년 9월에 59세인 주민을 현행조례에 따라 통장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2013. 1. 1.부터는 개정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통장의 해촉사유와 관련하여 개정조례 제5조제4항제5호에서는 통장으로 위촉된 자가 출생월에 따라 65세가 되는 해의 반기말일이 도래하였을 때 해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2년 9월에 59세로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2013년에 60세가 되어 개정조례 제5조제4항제5호에 따른 해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임기는 현행조례에 따른 위촉일인 2012년 9월부터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