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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77 요청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회신일자 2012. 9. 14.
안건명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는지?

  • 의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조례안에서 단일조례로 규율하는 두 특별회계가 각각 별도의 회계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만 특별회계를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는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6조의2 등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도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바, 밀양시에서는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입·세출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법령체계상 반드시 하나의 상위 개별 법령이나 규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하나의 개별 조례를 갖도록 규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로 다른 근거 법령에 따라 설치하는 두 특별회계를 각각의 조례로 규정하는 대신 하나의 조례에서 함께 규율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령에서 위임한 형식이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하나의 조례에 병렬적으로 규정하는 형식을 택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각의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단일조례로 규정할지 복수조례로 둘 것인지 여부 등 조례 제정의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에 관해서는 조례 이용의 편의성, 법령과의 체계, 대상 제도의 상호연계성, 입법경제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1. 7. 7. 회신 자치법규 의견제시 11-0124 회신례 취지 참조).

    참고로, 귀 청에서 제출한 「밀양시 댐·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제명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질의요지와 같이 단순히 두 특별회계를 하나의 조례에 통합하여 각각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댐·발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라는 하나의 회계로 두 특별회계를 실질적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바, 조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각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등 서로 다른 목적과 근거, 재원으로 설치되는 두 특별회계가 실제로 통합되는 것은 아님을 명확히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조례안에서 단일조례로 규율하는 두 특별회계가 각각 별도의 회계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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