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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76 요청기관 강원도 철원군 회신일자 2012. 9. 11.
안건명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일부 신고 및 이와 관련된 군수의 사무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 여부(「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 제6조 관련)
  •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군수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 중 일부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사무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려고 하는데,

    가. 「철원군 사무위임 조례」나 「철원군 사무위임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나. 개별조례로 사무위임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이하 “철원군개정조례안”이라 함) 제6조의 후단의 규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와 같이 관련 사무의 위임도 가능한 것인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철원군개정조례안에서와 같이 개별조례에 의해서도 하부행정기관에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나, 위임사무에 관한 통합관리를 위하여 「철원군 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한 점도 있으므로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개별조례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기술적으로 개별조례 부칙에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철원군개정조례안 제6조 후단부분과 같이 위임사무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권한 및 책임소재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위임되는 권한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당 조문에 명시하여 위임사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와 ‘나’ 공통사항

    「지방자치법」 제104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위임의 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라는 요건 외에는 위임에 관한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철원군개정조례안에서 위임하고자 하는 사무의 성격과 관련하여 옥외광고물법령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 그 허가 또는 신고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명시적으로 이러한 사무는 군수의 사무로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의 신고, 같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시기간 연장신고 등 조례안 제6조 각 호를 통하여 위임하려는 사무를 규정한 조항에서는 모두 군수를 그 주체로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마목의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사무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광고물 등의 표시신고사무 및 이와 관련된 제재조치에 관한 사무는 군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위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법령상 하부행정기관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시·군 단위로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의 경우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에 이러한 사무를 위임하면 적용기준 등 집행의 혼선이나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임에 따른 효율성과 함께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임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이 건 질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위임과 관련하여 개별조례와 일반조례 중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무위임을 규정하는 법령의 형식을 “조례나 규칙”으로 한다는 것이지 「철원군 사무위임조례」와 같은 특정조례에 의해서만 사무위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조례에 위임규정을 둔다고 하여 위임의 법적 효력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개별조례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별조례를 제정·개정하면서 동시에 사무위임을 규정할 입법기술상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개별조례인 「철원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군수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2. 2. 10. 회신 의견 12-0034 취지 참조).

    다만, 위임의 근거가 개별법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것이라는 법령체계 측면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위임에 대한 일반조례의 성격을 갖는 「철원군 사무위임조례」에서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개별조례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무를 위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기술적으로 개별조례 부칙에서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철원군조례안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광고물(제1호), ②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제2호), ③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시기간 연장신고(제3호), ④제1호에 해당하는 불법광고물의 지도단속(제4호)으로 위임사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후단에서 “이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위반에 대한 조치, 제10조의2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특례,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13조에 따른 허가취소, 법 제18조에 따른 벌칙,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등 관련된 사무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건 질의와 관련하여, 위임에 따른 권한의 분배와 책임관계의 명확화, 종합적·합리적인 업무수행 등을 고려할 때 권한 위임시 가급적 관련된 사무를 함께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철원군개정조례안 제6조 후단부분과 같이 관련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위임사무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무의 경우 위임기관과 수임기관 중 누가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고 주민입장에서도 어느 기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지 알 수 없게 되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철원군개정조례안 제6조 후단부분과 같이 위임사무를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이므로 위임되는 권한의 소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당 조문에 명시하여 위임사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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