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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73 요청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회신일자 2012. 9. 11.
안건명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제한에 관한 조례 또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자동차관리법」 제53조 관련)
  •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53조제3항 단서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제4항에서는 시장 등은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남양주시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 내 자동차관리사업 적정 등록업체 수를 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혹은 고시를 제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 의견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남양주시의 ‘조례’로 지역 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초과한 경우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부여한 남양주시장의 재량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 이유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제3항 단서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3조제4항에서는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 또는 교통, 환경오염, 주변 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는 국토해양부령은 아직 제정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인 남양주시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 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혹은 고시를 제정하려는데, 이러한 조례 혹은 고시를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남양주 지역 내 자동차관리사업 적정 등록업체 수를 정하여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는 등록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의회가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러한 등록기준을 적용할 때에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상 추가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조례로 자동차관리사업 업체당 적정 자동차 등록대수를 정하는 등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 구체적인 등록신청에 대하여 미리 조례로 정해 놓은 규정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가하면서 등록을 받아주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집행권이 제약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바,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집행상의 추가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개별적으로 규정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법제처 의견11-0193 회신례 참조), 남양주시의 ‘조례’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등록업체 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남양주 지역 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수를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를 고려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사무를 수행할 때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공급규모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집행상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개별적으로 등록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등록업체의 수를 제한한다는 고시를 제정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외부에 공시하여 주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초과한 경우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4항에서 부여한 남양주시장의 재량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 조문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남양주시의 ‘조례’로 지역 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체 수를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적정공급 규모를 산정하여 이를 초과한 경우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에서 부여한 남양주시장의 재량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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