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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72 요청기관 경기도 고양시 회신일자 2012. 9. 11.
안건명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명령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의 규정방식(「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 질의요지



    가.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시장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되, 그 범위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지?

    나.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이 필요한지 여부 및 적정한 입법방식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재량의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인 기준, 절차 및 방법을 조례에 위임하였는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면서 세부내용을 다시 하위규범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위규범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조례에서 위임받은 사항 중 여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중 일부를 정한 후 하위규범에 재위임하여야 하고, 위임을 받는 하위규범의 형식은 고시 등 행정규칙보다는 규칙에 위임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는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표 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조례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점포등의 범위를 위임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부기준과 절차 및 방법 등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법으로 범위를 지정하거나 시간, 일자를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간, 일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집행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4항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 외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방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위규범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 재위임으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의 지정방식과 절차에 관한 대강을 정하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등의 처분을 주민에게 알리는 방법이나 서식 등을 하위규범에 재위임할 수 있는데, 하위규범에 재위임하는 경우에도 재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입법형식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위임을 받는 하위규범의 입법형식을 정하지 않고 위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규칙으로 정하거나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인정되나, 주민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고시 등 행정규칙보다는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칙”에 위임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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