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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70 요청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회신일자 2012. 9. 4.
안건명 체육시설의 관리·위탁과 관련한 위탁기관의 범위 관련(「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14조 관련)
  • 질의요지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이하 “북구조례”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체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같은 규정의 “체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단체’를 “체육관련 단체”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나. “체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단체’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서에 등록을 필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 법인) 그리고 영리법인(상법상의 ‘회사’ 등)을 포함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북구조례 제14조제1항의 ‘단체’는 같은 규정 앞부분의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체육관련 기관과 같이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체육관련 ‘단체’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북구조례 제14조제1항에서는 위탁기관을 ‘단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성격·범위 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서에 등록을 필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와 ‘나’ 공통사항

    먼저,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북구조례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또는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제1항에서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체육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건 질의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 규정의 문자나 문장이 의미하는 바에 입각하여 문리해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법령의 문자나 용어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고, 제정된 당시의 의미를 파악하여 해석하되, 법령에 사용되는 문자·용어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상대적이므로 지나치게 문리해석에 구애되어 융통성 없는 해석을 하기 보다는 법문 전체의 취지·법령 전체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바람직한 법문의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법해석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북구조례 제14조제1항과 같이 문장구조상 복합적이고 긴 수식어와 피수식어가 ‘또는’으로 연결되는 문장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해당 규정의 ‘단체’의 해석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체육관련 단체’인지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단체’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문언상 그 의미가 명확한 것으로 보여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체육관련’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 일정한 단체로 위탁대상기관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문언상 지역사회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체육관련 단체’를 뜻한다고 보이며, 만약 동 규정상 단체가 체육관련 단체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게 된다면 수탁기관의 경우에만 ‘체육관련 기관’이 되고 수탁단체는 단순한 ‘단체’로 체육관련성이 없게 되는 결과가 되어 ‘체육관련’이란 표현을 조례에 규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문언에도 반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구조례 제14조제1항의 ‘단체’는 같은 규정 앞부분의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체육관련 기관과 같이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체육관련 단체’로 한정하여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나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집단을 뜻하는 것으로 북구조례 제14조제1항에서는 위탁기관을 ‘단체’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성격·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고 달리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규정도 없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및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할 수 있고, 체육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북구조례 제14조제1항의 ‘단체’를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서에 등록을 필한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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