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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68 요청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회신일자 2012. 9. 4.
안건명 사천시 여성발전기금 존속기한 관련(「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관련)
  • 질의요지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지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사천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는지?

    나. 만약 ‘질의요지 가’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지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사천시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얼마로 정해야 하는지?

  • 의견



    가.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천시 여성발전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의 존속기한을 사천시조례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에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여 정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기간’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귀 청에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조례에 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지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천시 여성발전기본 조례」(이하 “사천시조례”라 함) 제29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천시 여성발전기금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에 해당하여 그 존속기한을 사천시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사천시조례의 모법(母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제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게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책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체를 ‘국가’에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3항에서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 또한 여성가족부장관만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천시 여성발전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에 해당하지 않아 기금의 존속기한을 사천시조례에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하지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천시조례에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하여 정할지를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기간’을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귀 청에서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여 조례에 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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