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71 | 요청기관 | 강원도 정선군 | 회신일자 | 2012. 9.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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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용요금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징수 시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 따른 가산금과 동일하게 책정하여 징수해야 하는지 여부(「정선군 수도급수조례」 관련) |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직영기업의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의 가산금과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9조에서는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수도사용요금의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36조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59조와 동일하게 수도사용요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해야 하는지?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4항에서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한 것은 요금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 등과 같이 실체적인 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36조를 개정함에 있어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와 반드시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법」 제38조제1항에서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수돗물의 요금 등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수도사업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22조의 요금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는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함에 따라, 수도사용요금의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36조를 개정함에 있어 지방세의 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제59조와 동일하게 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4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의미를 살펴보면, 통상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준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준용형식 중의 하나로 준용되는 규정이 많거나 일련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문의 규정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예에 따른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예에 따른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 준용조문이 명확히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준용하는 법률과 준용되는 법률 간의 규정대상이나 법적 성격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내용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표현만으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징수에 관한 모든 규정이 준용된다고 한다면, 같은 법 제65조의 관허사업의 제한과 같이 순수한 의미의 지방세 징수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의 규정까지 모두 적용된다고 할 것이어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을 통하여 형해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1. 1. 13. 회신 해석10-0446 취지 참조), 준용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령이나 조문의 성격을 구분하여 그 적용되는 조문의 범위를 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36조의 가산금과 관련된 수도사용요금의 성격을 살펴보면, 수도사용요금과 지방세는 각각 「수도법」·「지방공기업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서 그 존재목적이나 징수를 통한 정책적 효과가 상이한 전혀 별개의 납부의무인바, 「수도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납부의무자”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수도법」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무가 정하여질 법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11. 12. 15. 회신 해석11-0637 취지 참조),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는 표현만으로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모든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 징수 ‘절차’에 관하여만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372 판결례 취지 등 참조)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22조제4항에서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한 것은 요금의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그 준용 대상에 「지방세기본법」상 가산금 징수 등과 같이 실체적인 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제36조를 개정함에 있어 반드시 가산금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제59조와 동일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