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66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회신일자 | 2012. 9.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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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시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그 위탁과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관련)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강북구청장은 자치사무의 경우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운영위탁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강북구청장이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시 위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3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이 적용되는바, 강북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 “강북구조례”라 함)는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기본 조례로서 같은 조례 제3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북구조례 제4조제3항에서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통해 직접 수행할지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행정서비스의 품질 등을 좌우하여 주민의 복리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공무원 정원의 변경, 예산 조치 등 일정한 파급 효과를 함께 수반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세부적인 사무의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과는 중요성 및 성질을 다소 달리한다고 보아 그 정당성 및 적법성을 담보하고자(법제처 2009. 7. 3. 회신 해석09-0194 취지 참조) 구청장이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 그 위탁 여부에 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북구조례 제3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조례가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강북구조례 제4조제3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령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등에서는 위탁을 하는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 절차와 위탁체 선정관리기준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사항으로 두되, 위탁을 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강북구조례 제4조제3항은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겨진 위탁대상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것인지 여부를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므로, 위탁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의 제반 규정들을 강북구조례 제4조제3항을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를 강북구조례 제3조에 따른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법제처 2011. 9. 9. 회신 의견11-0195 취지 참조), 추후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와 관련하여 구의회의 동의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둘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조례 체계 하에서는 강북구조례 제3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는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할 만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강북구조례 제3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4조제3항이 적용되는바, 구청장이 공립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