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64 | 요청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회신일자 | 2012.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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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함)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이하 “청주시조례”라 함) 제4조에서는 위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과는 별개로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에서는 이러한 자치사무의 예시로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참전유공자에 대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입니다(법제처 2011. 12. 17. 의견11-0139 회신례, 법제처 2012. 7. 4. 의견12-0225 회신례 참조).
다음으로, 참전유공자법에서 정한 바와 달리 만 65세 미만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면,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조례가 규율하는 특정사항에 관하여 그것을 규율하는 국가의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도 조례가 법령과 별도의 목적에 기하여 규율함을 의도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의하여 법령의 규정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는 바가 없을 때, 또는 양자가 동일한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법령이 반드시 그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려는 취지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을 용인하는 취지라고 해석되는 때에는 해당 조례를 정할 수 있을 것인바(대법원 1997. 4. 25. 선고 96추244 판결례 참조), 참전유공자법은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국의 모든 참전유공자가 반드시 동일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거나 국가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참전유공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실정에 맞게 지원대상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이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만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법에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청주시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