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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61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회신일자 2012. 9. 14.
안건명 공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시 그 무단 점유기간 중 개정된 대부료율의 적용시점(「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등 관련)
  • 질의요지



    2011년 1월 13일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조례 제5071호) 제26조제3항 전단에서는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이 종전의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에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개정되었는데, 현재 시점에서 같은 규정에 따른 토지를 무단 점유·사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 2011년 1월 13일 이전에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해서는 조례 제5071호로 개정되기 전 대부료율(1,000분의 25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개정된 대부료율(1,000분의 20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유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 등에 대하여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유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 금액의 2할을 가산하여 산출하는 변상금의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귀 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율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를 2011. 1. 13. 조례 제5071호로 개정하여 주거용 건물에 대한 대부료율의 하한을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변경하면서, 같은 조례 부칙에서 대부료율에 관한 적용례를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 및 사용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부과하는 대부료 및 사용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변상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바, 과거 5년까지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는 변상금을 산정할 때 동 조례 개정(2011. 1. 13.) 전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전 대부료율(1,000분의 25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정 후 대부료율(1,000분의 20 이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변상금은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한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상당액 외에도 징벌적 의미에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사후적’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과거 무단 점유·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변상금 부과처분을 할 때에는 부과처분 이후 시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무단 점유할 당시에 납부하였어야 할 대부료 상당액(당시의 해당 재산평정가격과 대부료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그 성격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바, 개정 조례에서 변상금에 대하여 별도의 적용례를 두지 않았다면 무단 점유·사용한 시점에 적용되는 대부료율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취지라고 볼 수 있고, 변경된 대부료율은 2011. 1. 13. 이후 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대부료율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시혜적 취지로 2011. 1. 13. 이전의 무단 점유·사용 기간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개정된 대부료율을 적용하여 변상금을 산정하고자 한다면, 부칙을 다시 개정하여 명시적으로 변상금에 관한 적용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도 2009. 7. 27. 주거용 건물에 대한 사용료율 및 대부료율 하한을 낮추는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사용허가기간 중 다음 연도의 사용료를 부과ㆍ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개정일을 기준으로 대부료율을 달리 적용·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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