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56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회신일자 | 2012.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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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일인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승인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관련) |
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르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시기를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승인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인·허가 또는 승인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지?
나. 기존에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경감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50퍼센트의 경감비율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경감기준을 50퍼센트 미만으로 고시하는 경우에 고시일 이전에 진행된 사업에도 50퍼센트 미만의 경감비율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규인 조례 시행규칙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기준일을 ‘인·허가 또는 승인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허가 또는 승인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 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50퍼센트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해야 하고 고시에 따라 50퍼센트 미만의 경감비율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이라 함) 제217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은 ① 제주도특별법 제228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의 지정, ② 제주도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③ 제주도특별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영위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승인, 신고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제주하수도 조례”라 함) 제57조제4항에서는 제주도특별법 제217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주하수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일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또는 승인일”(이하 “인·허가일”이라 함)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인바, 제주하수도 조례에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경감요건으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고 인·허가일 이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인·허가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할 아무런 법령체계적 이유가 없는 점, 조례 시행규칙상의 규정은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것일 뿐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한 요건이 되는 기준일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위법규인 시행규칙에서 원인자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한 산정기준일을 ‘인·허가 또는 승인일’로 정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허가일 이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을 원인자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일 이후에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경우에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종전 제주하수도 조례(조례 제392호 2008. 7. 16.에 공포되고, 2012. 5. 16. 조례 제906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8조제4항에서는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의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정된 사업에 대해 경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치인 50퍼센트를 일률적으로 경감을 해주고 있었는바, 개정된 현행 조례 제57조제4항에서는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50퍼센트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조례 시행 후 도지사가 50퍼센트 미만의 경감비율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 고시일 이전에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도 50퍼센트 미만의 경감비율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피건대, 제주하수도 조례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 개정 전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기존과 같이 50퍼센트의 부담금 경감비율을 적용해야 하고 고시에 따라 50퍼센트 미만의 경감비율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령 개정조례에 따른 고시에서 “이 고시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도 이 고시에 따른 경감비율을 적용한다”와 같은 경과 규정을 둔다 할지라도, 이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종전 사업자들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 부담금 경감비율의 감소라는 불이익한 법률효과를 감수해야 한다면, 이는 소급효 금지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