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번호 | 의견12-0253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회신일자 | 2012.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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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명 |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구청을 차량 취득세 징수위임 구청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관련) |
가.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구청을 차량 취득세 징수위임 구청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 취득세의 징수교부금을 취득세 부분과 등록세 부분으로 배분하여 등록분 취득세는 등록구청에, 취득분 취득세는 취득구청(주소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등록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구를 차량 취득세 징수위임 자치구로 정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나.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에서 차량 취득세의 징수교부금을 취득세 부분과 등록세 부분으로 배분하여 등록분 취득세는 등록구청에, 취득분 취득세는 취득구청(주소지)에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내용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취득세’는 ‘특별시세’에 속하고(「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이 중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는 ‘사용본거지’이며(「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2호),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자동차등록규칙」 제3조제1호)를,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같은 조 제2호)를 의미합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5조 제1항), 구청장은 그 ‘구 내의 특별시세’를 징수하여 특별시에 납입할 의무를 지게 되는바(제2조제2항 및 제67조제1항 본문), ‘구 내의 특별시세’에는 「지방세법」상 구청이 부과·징수를 관할하는 ‘취득세’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차량 취득세의 납세지인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구청장은 차량 취득세를 징수하여 서울특별시에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등록령」 제5조에 따르면,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하되(제1항), 일정한 사유가 없는 한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제2항), 이른바 ‘자동차 등록업무 무관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 아래에서는, 납세자가 취득세 납부의무를 이행하는 납세지인 ‘사용본거지’와 자신이 취득한 자동차를 ‘등록하는 관청’이 일치하지 않게 될 수 있는바, 「서울특별시세기본조례 개정안」(이하 “서울시조례안”라 함) 제5조에서 이러한 자동차 등록제도에 근거하여 자동차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처리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구청장에게 취득세를 징수하여 시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지방세 관련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세 징수의 비용은 구의 부담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라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하는바, 이에 따라 서울시조례안 제17조제3항에서는 자동차 취득세의 경우 종전 취득세와 등록세로 배분하여 등록분 취득세는 등록구청에, 취득분 취득세는 취득구(주소지구)청에 징수교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조례로 위임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세 징수위임 구청에게 시세징수교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시세징수교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지방세 관련 상위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인바, 지방세법의 전부개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 되어 2011. 1. 1. 시행된 것을 말함)으로 현행법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현재 등록세라는 세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조례에서 취득세 중 등록분 취득세와 취득분 취득세를 구분하여 각 구청에 시세징수교부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지방세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취득세 징수비용을 부담한 구청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지방세 관련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