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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번호 의견12-0250 요청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회신일자 2012. 8. 3.
안건명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 중 위촉기간 기산 등에 관한 질의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 부칙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구미시 고문변호사 임용시 1년 임기로 연임이 제한 없이 가능하던 것을 2년 임기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구미시 고문변호사 조례」가 개정(조례 제928호, 2012. 7. 18. 공포 2002. 7. 18. 시행, 이하 “개정조례”라 함)되면서, 개정 당시 부칙에서는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 시행 전인 2011. 12. 22. 1년 임기(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자의 경우, 그 임기와 연임 가능 횟수는 어떻게 기산하여야 하는지?

  • 의견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인 2011. 12. 22. 위촉되어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고문변호사는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개정조례에 따른 새로운 위촉절차 없이 당초 위촉임기 개시일부터 2년 임기로 위촉되었다 할 것이고, 해당임기 만료 이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유



    개정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전 조례와 비교해 볼 때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1년에서 2년으로 변경되었고, 1차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한편, 개정조례 부칙 제1조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경과조치’라는 제목 아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령은 시행일 이후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등 새로운 조례를 마련하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신구조례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바, 이 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의미는 이미 위촉된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촉행위를 하지 아니하여도 개정조례에 따라 2년의 임기로 변경되어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만약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를 개정조례에 따라 새로이 위촉한 것으로 보고 개정 조례의 시행일에 다시 임기가 시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경과조치의 문언을 지나치게 확장한 해석으로 보이고, 기존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별도의 위촉행위를 하지는 않되 당초의 위촉기간을 그대로 “1년”으로 적용하는 것은 기존 고문변호사에 대하여 개정조례를 적용하려는 경과조치의 문언 내지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조례가 시행되기 전인 2011. 12. 22. 위촉되어 잔여임기가 남아 있는 고문변호사는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개정조례에 따른 새로운 위촉절차 없이 당초 위촉임기 개시일부터 2년 임기로 위촉되었다 할 것이고, 해당임기 만료 이후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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